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민식이법' 통과됐지만 여전히…'눈치껏 피하는' 스쿨존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그제(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또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지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빨라야 내년 봄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법이 통과됐으니까 분위기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을지, 홍영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쿨존 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통과 다음 날, 인천 연수구 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입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인데도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넘는 차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리하게 유턴하려는 학원 차량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가 하면, 횡단보도를 절반 넘게 침범한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학교 주변에 신호등 없는 도로가 많아 사고가 잦다고 토로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제가 (사고) 직접 본 거 두 번이에요. 차량 막혀서 안 보이니까 애들이 횡단보도로 안 건너고. (아이가) 붕 날랐죠. 날아가서….]

제가 등하교 시간을 포함해 약 1시간을 지켜봤는데, 왕복 2차로에 불과한 T자형 도로임에도 신호등이 없어서 도로 한가운데 아이들과 차량이 뒤섞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도로가 비보호 좌회전 지역인 데다 이 도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 역시 신호등조차 없다 보니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 아이들은 눈치껏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겁니다.

특히 하굣길은 교통안전 요원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류됐습니다.

[민원 학부모 : 신호등도 없고 비보호(좌회전)를 만들었느냐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민식이법 통과가 돼야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

불법 주정차 차량도 아이들 안전을 위협합니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돼 있어서 완전 (주차) 금지구역인데 다 해요.]

서 있는 차들에 가려 길 건너는 아이들이나 운전자 모두 서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은 빨라야 내년 봄.

법 시행 전에라도 아이들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승현)
홍영재 기자(yj@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