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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상위 1% 법인, 개인과 비교해 종부세 고작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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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종부세 중 상위 1% 비중... 개인 11%, 법인 44%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종합 부동산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개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수년째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돼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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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으나, 세금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시설투자와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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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ㆍ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조6000억원이다. 1인당 11억원이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만1000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다. 금액은 총 306조5000억원, 법인은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이다.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다.

법인의 경우 상위 1% 쏠림이 극명히 나타났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다. 법인은 134조원,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5%다. 개인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해 0.3%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상위 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나,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빌딩용지와 공장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최대 0.7%다. 이는 주택(2%)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설비투자와 사람투자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보유내역 공개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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