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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재판 받는다..집유 3년 판결에 검찰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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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 사건이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강지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강지환은 실형을 면하고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하지만 당초 강지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서 강지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강지환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한 만큼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꾸준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며 자연스럽게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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