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전북대 총장,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 결정에 재심의 요청(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부에 판단 맡겨…시민·사회단체, 중징계 촉구 서명 전달

연합뉴스

교수 성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전북대 교수에게 학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했지만, 전북대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내·외부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고 전북대는 밝혔다.

A교수는 지난 3월 학과 단합대회 이후 차 안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후 A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학교 징계위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의 범행과 피해 교수 진술, 검찰의 처분 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동원 총장은 징계위의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최근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총장이 학내 비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김 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정확한 의중은 파악할 수 없으나 통상 재심의 요청은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징계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드러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내리고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A교수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재학생과 동문 276명의 서명부를 학교에 전달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