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은행, ELS 신탁 판매 제한적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투자상품 개선' 최종안

'ELT 총액 80%' 30조 판매 가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했다.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은 제한적으로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약 40조원대의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은행들은 30조원가량은 지킬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관련기사 3면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당국은 최대 원금손실가능 범위가 20%를 넘는 등의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 팔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가했다.

다만 기초자산이 되는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50, HSCEI, 닛케이225 등 5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팔 수 있는 ELT 총량을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상한선을 뒀다. 이르면 내년 2~3월 중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도 테마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ELT 잔액은 지난 10월 현재 37조~40조원이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으로 팔 수 있는 ELT 규모를 총액의 70~80%로 보고 있다. 최소 26조~32조원 규모의 시장은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들은 통상 1%의 수수료를 받아 연간 2,600억~3,200억원의 수익도 보전하게 됐다.

이 밖에 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을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최대 원금손실가능액이 투자액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