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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무슬림’ 차별 합법화 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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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슬림 불법이민자에만 시민권

야당·소수집단·인권단체 강력 반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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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무슬림 불법이민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이 인도 상원을 통과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반이슬람 정책과 불법이민자 유입 우려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전날 밤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이민자로 힌두교·시크교·불교·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모디 총리는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 법은 수년간 박해를 겪은 많은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소수집단·인권단체 등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도에 정착한 무슬림 불법이민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지도자 라훌 간디는 “이 법은 종교를 공평하게 대하는 인도의 근간을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인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아삼·트리푸라 등 방글라데시와 국경이 맞닿은 동북부 지역 주민 수천명이 며칠째 도로를 점거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 양상이 갈수록 격렬해지자 인도 정부는 현지에 군대를 급파했다. 아삼·트리푸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망이 폐쇄됐고 통금령도 내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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