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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아내 “엉덩이 스친걸로 평생 전과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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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성추행 여부를 두고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발생 2년만에 유죄로 확정된 가운데, 선고 직후 A씨의 아내가 직접 쓴 글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A씨 배우자 B씨는 ‘곰탕집 사건 글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다. B씨는 “정의로운 소식으로 이곳에 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제 다 끝”이라며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B씨는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로 전과 기록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상술했다.

아이를 돌봐야 했던 B씨는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 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B씨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며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B씨는 공론화에 힘써주고,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됐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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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7년 11월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피해 여성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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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직후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보배드림 게시판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윗분들을 모신 격식있는 자리였고, 함께 있던 지인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여성이 무조건 당했다고 하니 더 이상 남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여성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명백하니 법정에서 밝혀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해당 국민청원은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많은 이의 공분을 자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개 된 CCTV를 토대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갔다. 이와 함께 A씨의 엉덩이를 1.333초 정도 스친 듯한 모습에 판결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또한 해당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남성 시위가 열리는 등 젠더 갈등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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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시민들이 성범죄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점과 모순되는 지점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데다, CCTV 영상을 봐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어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기 전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참작됐다. 이에 A씨 측은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심을 확정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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