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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발 물러선 금융위…은행 신탁판매 '금지→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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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사태 개선안 최종안 확정 판매 금지 '고난도 상품' 정의, 손실가능성 '20% 초과'로 확정 은행 신탁 판매, '금지'에서 '일부 허용'으로 변경 [비즈니스워치] 안준형 기자 why@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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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 =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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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신탁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강경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한달 만에 '일부 허용'으로 한발 뒤로 물러선 셈이다.

12일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1차 개선방안'과 비교하면 달라진 점은 크게 두가지다. 고난도 상품 정의를 명확히 했고, 은행의 고난도 신탁판매 금지를 허용으로 바꾼 점이다.

우선 '고난도' 정의가 명확해졌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인 최대 원금손실비율이 '20~30% 이상'에서 '20% 초과'로 확정됐다. 고난도 상품 판단은 자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하고 애매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이 두 상품이 편입된 파생형 펀드(신탁·일임)는 은행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의 고난도 신탁 판매는 '전부 제한'에서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은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은행의 판매가 허용된 신탁은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이면서 공모로 발행된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이다.

다만 판매 한도는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준 은행의 신탁 판매 규모가 총 37조~40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신탁을 판매를 허용해주는 대신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에 대해 은행권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직전까지 은행의 신탁 판매 금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9일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대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다"며 "정부 정책이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당국의 입장 변경 배경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의 건의가 있었고 실무자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DLF는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을 단 하나로 판매하는 일종의 사모펀드 쪼개기였지만 ELT는 대부분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판매해 위험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투자 접근성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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