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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부터 '프로야구 시즌권' 환불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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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프로야구단 불공정 약관 시정

이데일리

잠실야구장. 사진=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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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관람권(시즌권)을 시즌 개막 이후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프로야구단이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기존 약관 조항을 최근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기존 약관 조항이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제9조 제1호·제4호)을 어긴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가자, 구단들이 스스로 약관을 고친 것이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전체 시즌·주중·주말·금토일)과 좌석 등급(VIP·중앙·내야) 등에 따라 다양하며, 가격(2019년 기준)은 최저 5만2000원부터 최고 1734만7000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두산베어스·LG스포츠의 이용약관은 시즌권 환불 자체를 ‘불가’로 규정했다. 6개 구단(서울히어로즈·엔씨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케이티스포츠)의 경우 개막 이후 또는 구단이 임의로 정한 기간이 넘으면 구매 취소·환불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못 박았다.

하지만 구단들이 새로 마련한 약관은 대부분 10% 정도의 일정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을 빼고 취소·환불 요구 시점까지 이미 치러진 경기 수를 반영해 돈을 돌려주도록 했다.

새 약관은 내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포츠 관람권 계약 해지·환불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스포츠 분야 선수와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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