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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용시 화재·화상 위험…전기매트 등 99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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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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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 시험 결과 전열소자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솔의료기의 전기방석 제품./사진제공=국가기술표준원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이 적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띠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과 중점관리품목 등 52개 품목 127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매트, 전기요 등 22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발열체, 표면온도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중 화재‧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난로 2개 제품은 전도 시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표면온도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2개 제품도 적발됐다.

겨울의류 20개 제품의 경우 유·아동 섬유제품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조임끈 불량이 문제가 됐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됐다.

중점관리품목은 53개가 적발됐다.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띠 제품, 강도‧하중시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아동용 이단침대, 팽창시험 기준치를 최대 8배 위반해 삼킬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개구리알 장난감 제품 등이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오는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기로 했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으면 된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내년에도 사각지대 제품이나 사고빈발제품 등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 안전성조사를 통해 423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 조치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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