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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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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무실 사용' 유죄 인정,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 판단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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