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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7월 일몰공원 83% 공원으로 남아…토지보상금 10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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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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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용지 중 36% 가량이 공원으로 조성, 10조원 가까운 보상금이 풀린다. 다만 국유지 등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용지는 전체 용지의 17% 수준인 64㎢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말 기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과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지단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사유지는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판결하면서 2000년 7월에 도입돼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올해 1월기준 도시공원용지는 총 927㎢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지만 나머지 447㎢(48%)는 공원 조성이 안돼 내년 7월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내년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 364㎢ 중 조성 중인 공원은 134.9㎢로, 6개월 전 93.5㎢에서 1.4배 늘었다. 지자체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67.8㎢에서 104.1㎢로 증가했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늘었다.


다만 국공유지 83㎢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관리을 통해 82.2㎢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만큼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그린벨트나 녹전보지, 경사 등에 제한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 해제돼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자체가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9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23년까지 지자체가 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7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 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7.5㎢(104.1㎢ 대비 7%)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금액(총 7.4조원)으로는 2023년까지 매입 대상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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