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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수사 1년만에 '변호사비 대납' 효성 총수일가 검찰 송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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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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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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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효성그룹 총수일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84)과 조현준 회장(51) 등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 등이) 개별 건으로 변호사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한꺼번에 계약해서 액수 특정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확한 횡령 혐의 금액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령인 조 명예회장은 지난달 14일 자택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로 출석 조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 곤란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효성 총수일가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그해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과 장남 조 회장 등이 탈세 등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 회삿돈을 끌어썼다는 혐의다. 조씨 일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은 2013년쯤부터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조 명예회장에게 벌금 1352억원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관련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조사 했다. 조 회장은 이날 1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실무 법무대리 계약 과정에 관여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67)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올해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효성그룹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효성 측은 조 회장 등이 지급해야 할 개인 변호사 비용 150억원은 별도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만 회사비용이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 변호를 위해 회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며 "효성이 지출한 법률 비용은 회사가 당사자인 사건 또는 정당한 사업 활동범위다. 적법한 직무 집행과 관련돼 발생한 법률적 분쟁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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