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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불허' 재판부 겨냥 "중대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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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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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전직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중대한 위법이자 흠집 내기"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10일)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 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 교수는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민(정 교수 딸)에 대한 2012년 9월 7일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일자, 표창장 문안 내용, 그리고 죄명과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했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5가지 항목 뿐"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장소를 정경심 연구실에서 정경심 자택으로 △'(위조 방법 관련)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에서 '정 교수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날짜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검찰이 기소할 때 위조일시는 앞으로 수사에 따라 변경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 내용에 따라 위조 일자 등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위조 장소와 위조방법 변경도 기본적 공소사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 교수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정 교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기록 복사와 연결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사 스스로 첫 공소 사실과 수사로 파악한 사실이 다르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두달간 수사하면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고 기존의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한편 이 교수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경북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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