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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업 보유세 부담 개인보다 턱없이 낮다"…보유 부동산 13배 많지만, 세금은 3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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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특혜" 주장…상위 1%의 경우, 기업-개인 부동산 가격차 50배…세금은 1.7배 차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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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아파트 값 급등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이 늘자 또다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개인에 비해 턱없이 낮아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제규모가 크고, 세율이 낮다. 또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2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1.7배 였다.


정 의원은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개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진 법인들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 인해 시설투자, 사람투자가 아닌 땅 투기에 앞장서 왔다”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조6000억원,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만1000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며, 총 306조5000억원, 법인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으로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상위 1%의 쏠림이 극명히 나타났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 0.3%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상위 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빌딩용지, 공장 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이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설비투자, 사람투자 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보유내역 공개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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