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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부터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증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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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의료 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증 검토…보험료 20% 오를 것이란 전망도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내년 보험료 부담이 부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정부는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과 더불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을 벌충해주려면 내년 보험료가 20%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여파로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으나 당장 내년에는 기대 난망의 처지가 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했다.

추산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후 올들어 9월까지의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다만 지난해 대상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에 그쳤다.

금융위는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탓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간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반기 현재 약 130%에 이르러 내년 10%대 후반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감소 요인은 없는 만큼 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한 비용 절약을 주문하는 만큼 손보사들 뜻대로 올리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재산출하고,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인 만큼 실손 보험료 부담을 덜 것이라는 기대는 내후년에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의체는 4999만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60세 미만 기준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 일수와 입원 빈도가 미가입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가입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입 직후부터 의료 이용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본인 부담률이 낮은 실손 가입자일수록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이처럼 실손 가입자의 과잉 진료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 중 실손 의료보험의 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료의 할인·할증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장 구조와 자기 부담률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할증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험과 같은 식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 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의 다른 한 축인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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