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靑파견 ‘경찰 28 vs 검찰 8’…경찰 의존 심해진 文정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8 vs 8'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과 검찰 소속 공무원의 숫자다.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은 모두 28명이지만 검찰 수사관은 8명이다.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청와대의 경찰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에 경찰 내부망 '폴넷'도 깔려



중앙일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장에 놓인 물잔에 청와대 로고가 비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등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파견 종료 포함)은 모두 47명이다. 이 가운데 경무관·총경급 각 5명, 경정 9명, 경감 19명, 경위 6명 등 44명이 간부인 경위 계급 이상이다. 현재 파견 중인 28명 가운데 2년 넘게 근무한 경찰은 11명이다.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비서실에 22명, 국가안보실 4명, 대통령경호처에 2명이 소속돼 있다.

검찰 수사관은 3급 2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0명, 7급 2명 등 모두 스무명이 파견됐다. 이 가운데 현재 파견 유지 중인 사람은 8명이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대부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청와대 파견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견 경찰이 많다 보니 청와대 경내엔 경찰 내부망인 '폴넷(PolNet)'도 깔려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 할 당시 청와대 보고도 폴넷 메신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경찰에게 폴넷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野 "경찰 의존 심화…파견 제한 둬야"



중앙일보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이 10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윤 총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청와대 파견 경찰이 검찰보다 세배 이상 많은 데 대해 청와대의 경찰 쏠림 현상이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나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 사건 등 청와대 파견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 등은 이에 대한 부작용이란 분석도 있다.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가깝게 지내면 자연스레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며 "청와대의 경찰 의존이 심화할수록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작용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법으로 금지한 것처럼 경찰 파견에도 제한 조항을 둬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는 한명도 없다.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 근무가 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적용됐다. 파견 검사가 청와대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반대로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검사들이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에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편법 파견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모두 금지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