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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년 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오르나…"반사이익 반영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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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이용량 보험료 할인 할증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 반사이익 재산출

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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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20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두 자릿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등 의료 이용량이 늘어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기전도 사라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내년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신상품을 출시해 상품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감소분 추산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9월까지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내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됐고, 조사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연구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 KDI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했다.

정부는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후속 연구 등을 거쳐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할 계획이다. 보험료 조정은 그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크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자기부담금 약 30%)와 환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눠진다. 실손보험은 급여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한다.

보험료에 문케어 반사이익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료 두 자릿수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치솟았다. 건강보험 의료 이용이 늘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본인부담 금액이 커졌고, 비급여 진료 역시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 청구금액은 지난해 1분기 5003억원에서 올해 1분기 6302억원으로 26% 올랐다. 비급여도 같은 기간 1조171억원에서 1조1390억원으로 12%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2020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의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해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인 비급여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예비급여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 비급여 표준코드 수립 통한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등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20년에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달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면 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심평원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심사하는 기관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에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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