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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당,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입당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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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11일 충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 입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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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으로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한국당 입당을 허가했다.

한국당 충남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에서 박 전 대장의 입당 신청을 승인 결정했다. 이후 중앙당에서의 별도 절차 없이 시·도당 결정만으로 입당이 확정된다.

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입당 심사는 당원 자격 적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했거나 탈당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입당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4일 충남 천안 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국당에 입당 신청을 했다. 박 전 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 입당 통지는 받지 못했다"면서도 "공관병 갑질 논란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확정했다. 다만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장은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장이 영입 인사 명단에 오르자 '공관병 갑질 논란'이 있던 인물이라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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