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이재현 CJ 회장, '1천600억 원대 세금 소송' 2심서 사실상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천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박재우 박해빈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1천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천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천562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천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asw@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