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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터뷰]강효상 "'민식이법' 즉흥적 반대 아냐, 보완 법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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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식이법 통과…강효상·홍철호 특가법 반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미필적 고의,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 문제"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등 법안 마련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즉흥적으로 ‘민식이법’에 반대한 게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지인과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입니다. 조만간 보완 법안도 낼 예정입니다.”

예산안 처리로 시끄러웠던 지난 10일, 또 하나의 관심 법안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 신호기 등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 100%(242인)로 통과됐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강효상(사진)·홍철호 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의 반대는 곧 논란을 불렀다. 강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동의하고 처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한 입법(특가법 개정안)에는 반대한 것”이라며 “민식이법은 다른 특가법에 비해 양형이 지나치게 높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윤창호법’을 사례로 들었다. 강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 법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형평성을 논했다.

강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미국에서 4년간 살았다”면서 “미국은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자동적으로 차 옆에 ‘정지표시’가 펼쳐진다. 무조건 뒤에 따라오는 차는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호 무단 진입 방지 울타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등을 담은 법안을 12월 중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특가법 형량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본의 아닌 피의자가 생기고,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르지만 문제점이 생기면 재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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