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영상] "업무 폭증도 예외 허용"…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 기간 1년 부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장관은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영상 취재 : 김원배, 영상 편집 : 박승연)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