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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일 몰리면 특별연장근로 가능하도록 … 홍남기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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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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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 증가’,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52시간제 관련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인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직원 수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며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적 보완조치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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