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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법원,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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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법원, 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김광삼/ 변호사: 아마 검찰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너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를 정확히 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관련돼서 어떤 자료 증거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부랴부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데 대략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인지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작성해서 기소를 하고 나중에 정식적으로 소환조사를 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하려는 그런 의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소장을 허가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다른 사건들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이게 뭐 받아들여지는 상황들이 많습니까?

Q.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기준은?

[김광삼/ 변호사: 그건 이제 사건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문서 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범행의 일시 이런 게 착오가 있다랄지 아니면 범행의 방법 같은 것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을 대부분 많이 허가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위조했다는 부분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사실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표창장 위조라고 할지라도 행사의 목적이랄지 범행의 일시랄지 아니면 공범 관계랄지 범행의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전에 있는 공소장하고 변경할 공소장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인 사실이. 그렇게 법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허가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변경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표창장 위조를 한 것이 기본 사실인데 나머지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법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재판장이 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9월 6일에 기소를 했을 때 정치적 기소다 이런 비판과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어제 재판부는 이게 상당히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김광삼/ 변호사: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 기소는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기소를 했지만 이걸 변경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거죠. 검찰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를 하면 결국 공소기각이나 또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은 검찰은 치명적이 돼요. 이번 공소 취소를 하고 지금 변경된 공소장에 맞춰서 다시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걸 공소 취소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새로운 공소 기소를 해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두 가지를 판단을 받아보고 일단 변경 허락하지 않는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아마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15가지잖아요. 사문서 위조 혐의 말고도 14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재판에 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된 부분이 혹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Q. 공소장 변경 불허…다른 혐의·재판 영향은?

[김광삼/ 변호사: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사 이 부분이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그걸 행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조했다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달했다든지 또 일부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새로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위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안 됐다고 하면 11개 범죄 혐의 중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위조와 관련된 것이 위조가 된 것이 맞다고 하면 11개 범죄 혐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보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 기록 열람 복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변호사: 복사 열람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에서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 경고한 걸로 보여요. 빨리 열람 복사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서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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