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9개 대기업집단 조사
계열사서 상표권 사용료 받는 기업 절반 ‘사익편취’ 규제 대상
LG, 2684억 ‘수익 최다’…재계 “수수료율, 그룹사 정하기 나름”
‘내부거래 공시 위반’ 56%, 규제 기업서…일감 몰아주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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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집단 내에서 상표권(브랜드)을 보유해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 가까이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내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으로 공시되기 시작한 상표권 거래내역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지난해 대기업집단 내에서 거래된 상표권 사용료는 총 1조2854억원이었다. 2014년 8654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집단별로는 LG(2684억원)·SK(2332억원)·한화(1529억원)·롯데(1032억원)·CJ(978억원) 순으로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등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매출액이 늘수록 사용료도 높아지는 구조다.
상표권은 대부분 집단에서 대표회사나 지주회사 등 1개 회사가 보유하며 계열사에서 사용료를 받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49개)의 절반 가까이(24개·48.9%)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넘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재계 주요 그룹들 가운데 부영(95.4%)·아모레퍼시픽(54.0%)·GS(41.0%)·CJ(39.2%)·LG(32.0%)·SK(30.6%) 등 지주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높았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총수일가가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컨설팅 수수료·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을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상표권을 가진 총수일가 회사가 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다른 총수일가 회사는 낮게 책정해 부당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 내용만으로는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룹사들이 통상 0.2~0.4%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적거나 안 받으면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돼 오히려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이나 시장가라고 할 만한 기준이 없다. 0.7% 받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35개 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3대 공시의무(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공시)를 163건 위반했다 보고 총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5억6000만원) 비중이 높았다. 자금 및 상품·용역거래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누락했다. 대표적으로 SK는 계열사 간 270억원 상당의 주식 거래를 미공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의 절반 이상(56%)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발생했다. 공시를 회피해 은밀하게 총수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과태료 부과액(2억2400만원)이 가장 큰 태영은 SBS 관련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 등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면밀히 분석해 필요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연·남지원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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