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중재… 여야, 잇단 담판 / 선거법 개정안도 이견 못 좁혀 / ‘민식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중재로 만나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차 담판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잠시 후 다시 모여 국회 예산결산특위 각 당 간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2차 담판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 실패에 대비해 이른바 ‘4+1(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안을 준비해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압박했다.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키로 하고 이날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꿨다.
국회는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56분 늦은 오전 10시56분 본회의를 열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을 수일째 넘긴 국회를 향해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했는데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이라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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