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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타다 압박 나선 국토부 "판결 나오면 곧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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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쏙 빠져놓고 개정안은 비판

타다만 혁신기업이란 생각 착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 촉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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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타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타다가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여당과 국토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타다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혁신성장의 싹을 미리 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명성 반박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도 국토부 교통정책관은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와 택시, 전문가 그룹, 소비자 단체 등 12개 조직이 대화를 통해 이룬 합의가 바탕이 됐다”며 “하지만 타다만 (합의 과정에서) 빠져놓고 여객법이 ‘졸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타다가 끝까지 여객법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되물었다. 김 국장은 “카카오·마카롱택시·벅시 등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제도화한 여객법 개정안을 통해 새 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제도화가 미뤄지면 이들은 타다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고 고사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특히 “혁신 기업이 ‘타다’ 뿐이냐”고 꼬집었는데 이는 지난 8일 박 의원이 ‘타다 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토부가 사실상 대놓고 여당 의원 편들기를 한 셈이다.

또 김 국장은 “타다의 주장대로 개정법이 취소된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타다는) 곧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렌터카로 유상 운송사업을 해 여객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된 타다 경영진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타다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어 그 전에 개정안을 통한 제도화에 동참하는 것이 타다 측에 유리하다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12일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납부할 택시 시장안정 기여금에 대한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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