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택시면허 사서 영업’ 반대하는 타다에, 국토부 ‘압박 카드’ 꺼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방식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대신 택시면허를 사서 영업토록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중인 국토교통부가 타다에 해당 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타다 측은 “타다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부터 국토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타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다도 정부가 마련한 틀 내에서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1860년대 영국이 마차산업을 보호하려 자동차 속도를 제한한 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해온 것에 대한 ‘역공’이다.

김 정책관은 “타다는 제도권 밖에서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택시업계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두 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도화가 안돼 내년부터 타다가 (운행)대수를 늘려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타다 측에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국토부의 기자간담회 직후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택시시장을 잠식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으니, 국토부가 먼저 이를 조사해 택시면허 총량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타다가 택시시장의 0.8%를 잠식하고 있다고 치자. 그것을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니 국토부가 신생기업에게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하다니”라며 국토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 이외의 업체가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다른 소수의 모빌리티기업과는 달리, 타다는 택시기반으로 혁신을 하는 꿈꾸는 기업이 아니다”며 “택시를 꿈꾸지 않는 기업에게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까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2일 서울 강남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만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시행령 논의에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게 명분이다. 하지만 타다 이외의 업체들이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타다를 압박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타타와 차차를 제외한 12개 업체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차차’의 기사 20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 줄 몰랐다”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곽희양·박상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