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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우중 남긴 추징금 17조…"연대책임 임원들에 집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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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前임원 7명에 선고된 추징금 합하면 22조원

손해 끼친 보증회사에 배상액 260억도 갚기 어려울듯

뉴스1

숙환으로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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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박승주 기자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에 불과하다. 집행률 0.498% 수준이다.

여기에 2006년 김 전 회장과 함께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 7명의 추징금을 합한 액수는 22조9467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추징한 892억원 중 전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한 금액은 5억원 상당이다.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며 "향후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상속재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검찰에서 주식 공매를 의뢰받아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923억원에 팔았다.

캠코는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세금이 부과됐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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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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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발행한 수천억원대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260억원 상당도 갚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SGI서울보증)가 김 전 회장 등 계열사 대표·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6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전 회장 등이 8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8년 9월 확정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 등은 배상액 가운데 일부만 갚았고, 남은 금액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쌓여 총 260억여원으로 늘었다.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6월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의 사망에 따라 SGI서울보증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은 상속인에게로 가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SGI서울보증이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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