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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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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판결 수용, 1심 계류 280명 직접고용

헤럴드경제

[사진=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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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중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심 소송 중인 근로자 28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한국도로공사 일부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판결을 받은 수납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다”며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천지원의 판결은 2015년 이후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개선사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며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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