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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국당 뺀 4+1, 오늘 1.2조 순감 예산안 상정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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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패트 법안은 여유 두기로"

"선거법-소수야당, 檢개혁-민주당 입장 존중하자 의견 제시"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협의체 비공개 논의를 위해 모여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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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원내대표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수정안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정부안인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을 순삭감한 규모로 전해졌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를 마친 직후 뉴스1과 만나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되, 나머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여유를 두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4+1 예산안 수정안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수정안을 작업 중"이라며 "아마 오후 6~8시 사이에 (수정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법안들은 11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25석에만 '캡'을 씌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국구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신설해 '지역구 획정 기준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선거일 전 15개월 기준(2019년 1월 말)이지만 불합리하다"며 "개인 의견이지만 15개월 전, 27개월 전(2018년 1월 말), 39개월 전(2017년 1월 말) 등 3개년 (인구 수) 평균을 내면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의견에) 4+1 참석한 분들이 합리적이고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이라는 게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논의하는 '4+1 검찰개혁 협의체'도 다시 가동된다. 한국당이 '철회'에서 '보류'로 입장을 바꾸고, 교섭단체 여야 3당 합의가 무산되면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4+1 논의와 관련해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큰 틀에서 선거법은 소수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마무리를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신설안은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서, 일부 수정하더라도 세트로 타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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