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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군 복무 중 부상입은 병사 최대 1억원가량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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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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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이 앞으로 최대 1억원가량으로 확대되는 등 군인 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10일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규정을 담은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보상법은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 내용을 따로 분리한 법안이다.

보상법은 우선 장애 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한다. 장애 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올해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올해 기준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은 577만~1732만원 수준이지만, 보상법에 따라 1590만~4770만원까지 인상된다. 부사관 및 장교 등 간부는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병사와 간부 등 장병들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전사’의 경우 일반장애 보상금의 2.5배를 지급하는 내용도 보상법에 신설됐다.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도 일반장애 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이에 따라 병사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전상)을 입었다면, 현재는 최대 1732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192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으로 조정된다.

순직 유족연금 지급 규정도 정비했다. 하사 이상 군인이 순직했을 때 이들 유족의 생활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43%로 높여 일원화한다. 현재는 20년 미만 복무자는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 복무자는 42.25%의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조문체계 재정비,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50%씩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이들은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사실과 달리 신고하거나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때는 급여 환수와 함께 이자 및 환수비용도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군인 재해 보상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또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존 순직유족 연급 수급자 3800여명에게 순직 유족연금 관련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연금가산액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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