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檢요구 불이행시 10일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검경서 압력·부탁 너무 많아"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김여솔 홍규빈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선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의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최종 의견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에서 검찰은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특히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수사 종결 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이들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한다' 법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빼자고 했다.

나아가 검찰이 요구 불이행 경찰관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면, 경찰은 10일 이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자고 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선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경우, 영장·허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와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에 제한을 두는 데에도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긴급을 요할 시는 수사 개시 직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했다.

경찰 역시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법정 개입 사건 목록화 주장에 대해 "문언상 통보,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의 수사 지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명령·복종 관계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지휘 관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 역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사 종결권 부여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경찰의 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였으나,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밖에도 검경은 검찰이 기각한 경찰의 영장에 대해 재심하도록 한 '영장심의위원회'의 신설 여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런 가운데,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에 모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미루기로 한 만큼 추후 상황을 점검한 뒤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은 다 확인했고, 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후 일정을 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도 기자들에게 "4+1 협의체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한국당과의 협상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경의 치열한 국회 '로비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에서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와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협의체의 한 참석자도 통화에서 "검찰·경찰에서 압력·부탁이 너무 많다"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