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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재개…법원 "내년 1월 변론 종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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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다음 재판 오는 13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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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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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의 다스 실소유 의혹 항소심 재판의 변론이 다음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10월21일 36차 공판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적용된 51억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로부터 받기로 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에이킨검프를 통해 취득한 송장은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권익위 자료의 증거능력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시간이 없어 정확하게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발송받은 송장 5개가 다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에이킨검프에서 작성하는 것을 넘어 송달, 수령까지 확인돼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아직 다 오지 않아 검찰 측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받아온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지 여부와 이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3일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일에는 변호인 측에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기일을 잡겠다"면서 "오는 27일에는 삼성 뇌물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판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판결 선고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됐다. 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이번 재판의 사실조회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돼 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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