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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찰, '집시법 위반' 전광훈 출국 금지…주변인 휴대폰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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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기자 간담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휴대폰 압수수색

이데일리

전광훈 목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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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주변 인물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출국 금지 조치 등과 관련)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 혐의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위반 혐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개천절)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 등을 주장했다. 또 같은 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집했다. 종교 행사가 아닌 곳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엽합 대표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가 보수 집회 관계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으며, 사전 공모를 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걸로 보인다. 이 청장은 “박 대표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전 목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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