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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SM‧부영 회장, 수십 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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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회 등재 비율, 전년비 감소
대기업, 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대 여전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회 등재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기업의 경우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또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이사로 등재해 놓은 총수일가의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은 지분을 갖고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비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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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회사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집단(49개) 소속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월말 기준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회사 전체 이사 6750명 중 총수일가 이사의 비율은 6.4%(433명)였다.

5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21개 집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올해 4.7%로 내려갔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47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지난해 보다 3.8%포인트 감소한 17.9%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지난해 8.0%보다 0.8%포인트 줄어든 7.2%로 집계됐다. 코오롱, 금호아시아나 등 일부 집단의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 것이 원인이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나 지주회사(84.6%)에 주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일가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비상장일 경우 20%)로 정해져 사익편취에 대해 규제를 받는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우도 56.6%에 달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차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 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사로 등재해 회사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을 기업별로 보면 부영이 79.2%로 가장 높았고,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순이었다. 삼천리, DB, 미래에셋, 한화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코오롱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2.4%로 낮았다. 정 과장은 "우오현 SM회장이 34개, 이중근 부영 회장이 17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동시에 등재해놨는데 책임경영 측면에서 이사로 등재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런 지배구조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회장이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 계열사의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며 "권한만 앞세우기보다 이사로 활동하며 경영활동에 책임을 지기위한 행동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도 총수일가가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곳이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58개 중 43개(74.1%)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공익법인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아직도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10곳 중 7곳 이상이 총수일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사외이사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1년간(2018년 5월~2019년 5월) 부의된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24건에 불과했다. 이 중 최종 부결된 것은 3건에 그쳤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관련 안건 75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정거래법은 50억원 이상 또는 기업 자본금의 5%를 넘는 금액의 계약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집단은 250개 상장사 중 11개사(4.4%)로 조사됐다. 집중투표제는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2주의 의견권을,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에 3주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 도입률은 지난해(4.6%)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다. 서면투표제는 21개사(8.4%), 전자투표제는 86개사(34.4%)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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