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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요양병원에 주던 '본인부담 초과금'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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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 변경

"요양병원 유인·알선행위 등 줄여 재정건전성 제고 기대"

뉴스1

국내 한 병원 진료 대기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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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그동안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청구해온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2020년 1월부터 건보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 의료비 할인이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9일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요양기관에 지급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 최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가 필요해,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뒤 직접 지급한다.

이러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나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변경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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