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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국 나갔던 소프트웨어社, 돌아오면 '유턴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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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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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8.2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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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사나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 입지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11일 시행된다.


유턴기업 지원에도…돌아온 기업은 68개 뿐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철수·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한 기업을 말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하고 유턴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유턴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68개로 부진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29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해 유턴기업 지원 범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당시 발표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나서야 입법을 마무리하게 됐다.


유턴 대상업종 제조업→지식서비스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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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선 유턴기업 지원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13개와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업 34개 업종이 포함된다.

지금까진 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유턴 수요를 만들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크다.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최대 어려움인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신설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50년 장기임대 혜택은 물론 임대료 산정특례와 최대 50% 감면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등만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받고 있다. 이를 유턴기업까지 넓히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유턴기업 선정·지원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기능을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까지 확대했다. 기업들은 코트라 한 곳을 통해 유턴기업 선정과 각종 보조금 신청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中서 돌아온 현대모비스처럼…유턴 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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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시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울산공장 설립 투자 양해각서 서명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평오 코트라 사장, 송철호 울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정국 현대모비스 사장, 문재인 대통령, 이동호 동희산업 대표, 강수진 세진씰 대표, 김성국 동남정밀 대표, 채양묵 서일 대표, 김문기 세원정공 대표 (울산시 제공) 2019.8.28/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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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100개 기업이 국내로 들어와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기업에도 유턴시 세제 감면을 실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중국 부품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울산으로 돌아온 현대모비스가 대기업 최초로 유턴기업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시장 확보가 기업들의 해외진출 '제1목적'인 상황에서 이번 지원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 없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만으론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이 적다는 얘기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유턴기업 성과 저조, 해외투자금액 급증,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라며 "유턴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의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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