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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日 개헌 박차? 아소다로 "헌법 개정, 화룡점정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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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스캔들로 9일 끝나는 임시국회서 개헌 발의 못해

2021년 9월 아베 총리 임기 마지막까지 개헌 작업 암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가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열린 자민당 참의원 모임에서“아베 총재가 큰 국정선거에서 6연승을 이끌었다”면서 “헌법개정을 포함해 강한 정권하에서 실행할 것들이 쌓여 있다. (헌법개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화룡점정’이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숙원이다. 그는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내년까지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일본은 국제 분쟁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못한다.

아베 총리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지만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내년 새 헌법 시행 목표를 접었다. 임시국회가 9일 끝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국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초대해 접대했다는 논란이 벌어지며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일본 민영방송사 네트워크 JNN이 7~8일 일본 내 18세 이상 2324명(유효 응답자 50.3%)를 대상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무려 5.2% 내린 49.1%를 기록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늦출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감안할 때, 아베 총리는 계속 개헌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총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늦춰 늦더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이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비로소 가결된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철도역이나 상업시설 등의 공통투표소 설치 등을 국민투표 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왼쪽)[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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