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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재원 "4+1협의체는 세금 떼도둑… 예산안 협조하는 기재부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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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예산실에 메일

"내가 책임지고 대응할 것" 맞불

조선일보

김재원〈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려는 데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라며 "이에 협조하는 기획재정부 간부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 집단의 결정에 따라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를 제외한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들의 회의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들의 합의 결과에 따라 예산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런 공무 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안 수정 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를 근거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기재부는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 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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