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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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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명예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 지속"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과 유승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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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의는 8일 당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 중인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차 윤리위원회의에서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의원을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하는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일에도 변혁 소속 오신환·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혁은 이날 신당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 체제로 돌입, 창당을 본격화했다. 하태경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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