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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퇴직연금 ‘체감 수수료’ 3년새 2~4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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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수익률 쪼그라들어 총비용부담률↑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개편 필요

연금 수령자 수수료 차별 시정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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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에 견준 수수료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수수료율 상한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8일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체감 수수료’인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의 비중이 2015년 10%에서 2018년 20~40%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수익금의 최대 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총비용부담률은 관리수수료와 펀드관련 비용을 적립금으로 나눈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퇴직연금 상품의 연환산 수익률은 1.88%에 그쳤지만, 총비용부담률은 0.30~0.82%에 달한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2018년)은 확정기여형(DC) 0.15%, 개인형퇴직연금(IRP) 0.23%로 매우 낮았다.

이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과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영국은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 펀드의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했다. 금융권의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관행이 자율적으로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사업자간 담합을 막기 위해 성과 연동형 등 수수료 체계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금융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있어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은퇴 뒤 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차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단계의 수수료는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잔여 적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보험회사는 연금 지급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수수료율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연금 적립단계의 가입자에게만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금지시켰다. 현재 금융사가 제각각의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도 상품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 401(k)처럼 감독당국이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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