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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 김홍영 검사 상관, 변호사 개업…변협 고발은 형사부 배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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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김대현 전 부장검사 서초동 개업…변협, 폭언·폭행 혐의로 11월27일 형사고발

머니투데이

오진철 변호사(왼쪽 두번째) 등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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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형사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기록을 검토 중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이번 달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2년차 검사였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해임됐다. 김홍영 검사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다.

김 검사는 숨지기 전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로 인해 힘들어 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김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김 부장 때문에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검 감찰 뒤 해임됐던 김 전 부장검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변협은 "2016년 김홍영 검사의 사망사건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 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의 의해 한 차례 보류됐다. 하지만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어 3개월이 지난 최근 등록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변협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검찰 징계 처분으로 인한 변호사법상 등록 제한 기간도 지났기때문에 현행 법령상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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