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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금융투자소득 손익에 과세…금융세제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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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후속 조치…연구용역 결과 반영

정부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을 포함해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의 일환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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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0년 정기국회 전 보고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코스피와 코스닥 등 상장주식 거래세를 각각 0.10%와 0.25%로 0.05%포인트(P)씩 인하했고,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도 0.5%에서 0.45%로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증시가 침체하면서 업계와 여당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증시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늘려 세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은 학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세수 예측이 어려워져 세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2017년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입은 4조8000억원이고, 코스피 시장의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5000억원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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