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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어머니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아들, 재판결과는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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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휘발유 뿌렸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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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자신의 어머니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8일 전남 지역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행적 등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욕설을 하며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거실 바닥에 인화 물질을 뿌렸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거실 바닥에 휘발성 냄새가 나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정작 소방관들이 거실 바닥을 닦았던 거즈들에는 휘발성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안에는 소주병이 깨진 채로 널려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봤다는 액체는 소주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장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 A씨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압수했다. 휘발유통은 안방에서 발견하고 압수했는데 정작 휘발유통을 압수하는 과정에는 A씨가 관여한 바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휘발유통에서는 A씨의 지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무엇보다 현장을 촬영해 둔 사진을 보면 안방에서는 휘발유통을 발견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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