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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등급車에 과태료 25만원…연예인도 시청 찾아 "제 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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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단속

과태료 부과 팀에 5일간 민원 전화 346건

“서민 피 빨아먹냐” “너무 부담된다” 항의

6일간 1485대에 과태료 3억7125만원 부과

“문의나 민원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에요.”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들의 전화는 요즘 쉴 새 없이 울린다. 과태료 25만원 부과 업무를 하는 한 팀에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346건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16.7㎢)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한 공무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음 전화가 또 걸려온다”고 말했다.

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운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청에 찾아온다. 직접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차량이 단속 대상인지 물어본다. 혹시 단속에 걸릴까봐 녹색교통지역 내에서 운행하기 전에 알아보는 것이다. 이들 중에선 한 유명 연예인도 있었다고 한다. 그의 차량은 5등급 중에서도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이었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내년 12월까지 유예 대상”이란 설명을 들은 후 안도하며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전화 민원의 상당수는 “25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항의다. “서민 피를 빨아 먹느냐” “세수 확보 전략이냐”며 정책을 비판하거나 “액수가 너무 부담 된다” “단속하는지 몰랐다”며 하소연 하기도 한다. 몇 명은 저감장치 부착을 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속 대상과 지역을 묻거나 자신의 차량이 단속 유예 대상이 되는지 질문하기도 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질문과 민원이 e메일이나 팩스로도 꾸준히 들어온다”면서 “단속 시행이 홍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운행제한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며 묻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하루 1회 과태료 25만원이란 액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법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울시 차원에서 과태료를 낮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를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 낮 12시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5등급 차량은 1485대다. 총 3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전체 진입 차량 118만7760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만7282대였다. 하지만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1만1600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2836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810대) 등은 제외됐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는 서울이 655대로 가장 많았다. 경기(523대)·인천(69대)·기타(238대) 등이었다.

적발 통보는 녹색교통지역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발된지 10초 안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날아간다. 단속 카메라는 악천후에서 시속 60㎞ 이상으로 달려도 99% 이상 차량번호를 식별한다고 한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에 218만여 대가 있다. 이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26만여 대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제외한 191만여 대가 단속 대상이다. 저감창지 부착이 불가능한 차종은 내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삼청·혜화동, 중구 소공·회현·명동 등 15개 동(16.7㎢)에서 단속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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