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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고 70도까지..‘핫팩‘ 끼고 사는 겨울, 맨살에 붙였다간 저온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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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다 인지 못해 화상 입는 동안 몰라”

“옷 위에 사용..온열 제품 직접 닿지 않게 써야”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핫팩을 허벅지에 붙인 채 잠들었다. 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핫팩을 붙인 자리에 커다란 물집이 잡혀 있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피부 깊은 곳까지 상처가 났다며 2도 화상이라고 했다. 김씨는 “핫팩 때문에 이렇게 큰 화상을 입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한 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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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한파에 핫팩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따뜻하다고 방심하는 사이 김씨처럼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이 아닌, 40~45도의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천천히 발생하는 화상이다. 핫팩으로 화상을 입기도 하고 전기장판이나 찜질기 등으로도 델 수 있다. 오랜 시간 전원이 켜져 있어 발열이 심해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도 위험 요인이다.

저온화상 환자는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중반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꾸준히 나온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화상을 입기 때문에 증상이나 통증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오랜 시간 열에 피부가 노출되면 노출 부위로 가는 혈액 순환이 느려지게 되고, 피부 조직에 축적된 열이 다른 부위로 이동하지 못해 노출된 피부의 온도가 올라 화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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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방한 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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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의 주요 증상은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등이다.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기도 한다. 질본은 “화상의 면적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는 2~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한 불에 오랫동안 올려놓은 고기가 안쪽까지 골고루 익는 것처럼 낮은 열로 인해 몸속 깊숙이까지 손상되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5~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핫팩 관련 위해 사례는 226건이었는데 화상(87.2%)이 대부분이었고,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 비율이 10건 중 9건(92.2%)이었다.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 속에서 단백질에 변성이 일어나 표피와 진피는 물론이고 지방층까지 깊게 손상된다. 피부가 괴사하면서 하얗게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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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소형 전열 기구 및 휴대용 전기장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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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을 입었다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생리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내거나 얼음을 수건에 감싸 찜질하면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물집이 생기면 심한 화상일 수 있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질본은 “피부가 약한 노약자나 영·유아, 아토피를 앓고 있거나 전날 과음을 했다면 피부 감각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무뎌지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을 때도 온열기에 의한 저온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장판을 고온 상태로 장시간 쓰면 피부에 열이 밀집될 수 있어 온도는 체온과 가까운 37도로 맞추고 매트 위에 얇은 이불을 깔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핫팩은 옷 위에 붙이는 게 좋다. 수건 등 천에 감싸 써도 좋다. 수시로 부위를 옮겨가며 쓴다. 온열 난로는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에는 틈틈이 로션 바른다. 열이 닿는 곳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면 전원을 꺼야 한다. 타이머를 쓰는 것도 도움 된다. 스마트 기기도 얕봐선 안 된다. 질본은 “노트북을 다리에 올리고 쓰지 말고 스마트폰에 닿는 얼굴도 안면 홍조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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