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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특검 "이재용, 최소 징역 10년8개월 이상이 적정"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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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경식 CJ 회장 증인으로 채택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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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행위였다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양형에서의)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구형한 것은 아니지만 이날 양형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양형 요소를 검토한 결과 제시한 의견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 등을 기준으로 한 기본 형량 구간은 5년에서 16년 5개월까지라고 제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8개월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과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양형을 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으로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삼성의 사례는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점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 중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비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에 대해 내년 1월 17일 4번째 공판을 열어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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