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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또 승소…법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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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체 요금수납원의 70%에 달하는 4000여명이 승소했다. 승소자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돼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6일 판결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해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지난 8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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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58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사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10월 서울고등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과 오늘 재판 결과는 재확인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청와대와 도로공사만이 사법부 판결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가 2015년에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할 뿐이다. 오늘 판결을 받은 이 가운데 55명이 2015년 이후 입사자”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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