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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여야3당 협상 결렬...文의장 "9,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선거법·공수처법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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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철회·선거법 상정 보류' 제안했으나 한국당 거부
文의장, 11일 임시국회 소집...선거법·공수처법 임시국회서 처리 시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6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 문제를 두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 1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고 예산안과 일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의 이런 방침은 한국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지는 불명확하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이날 민주당 요구로 오는 11일 하루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한국당을 향해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으니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면 오는 9일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문제는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법·공수처법 철회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한국당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문희상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민주당 제안에 합의했다가 막판에 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과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제안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9,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9,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과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문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유치원 3법'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측,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4+1' 회동을 통해 예산안 등을 협의중이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소속 의원들은 배제돼 있다.

여야는 주말 동안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일단 9,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이 처리된 이후 선거법·공수처법 논의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와 협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

여야 3당은 6일 본회의 개의 협상에 실패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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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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